수감자 편의 청탁 돈 받은 교정직 공무원 2심도 집유

진나연 기자 2024. 9. 4.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와 민원인 B씨의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와 민원인 B씨의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B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1년간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중 징역 6월의 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했음이 분명하다"며 "그 부분이 명백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정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노상에서 B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5만 원 상당의 곶감 선물과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A씨가 약 30년간 근면하게 직장생활하고 돈을 B씨에게 되돌려 줬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기에 검사와 B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