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모평 기회 줘야"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부산인권센터가 모의평가를 놓고 헌법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앞서서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모의평가는 수능을 보기 전에 자신의 위치도 확인하고,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시험 대상이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응시 기회조차 없는 현실인데요.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이같은 규정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교육청 주관 모의평가는 고등학교 3년에 걸쳐 매년 4번씩 총 12번에 달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시도교육청 소속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조차 없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교육기본법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실제 인권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수험생의 사례를 들어봤더니,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수능에 들어갔다가 너무 긴장해서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거나, 모의평가를 대신하는 식으로 본수능을 봐서 시험을 경험해보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인권센터는 부산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해봤지만 시도교육청 간 실무논의에서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요.
결국 헌법소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기본권에서는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송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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