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탄력받는 ‘탈석탄 운동’
[KBS 춘천] [앵커]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지역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삼척에서는 오늘(4일) 시민 환경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강원 동해안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이 삼척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석탄발전사업 철회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강원 동해안은 물론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기후 위기 주범이 뭐겠어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잖아요. 일단 석탄화력발전소를 끄는 걸 해야겠다…."]
지난달(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탈석탄 정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추진해온 '탈석탄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한다는 방향이지만, 더 이른 폐쇄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시민·환경 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영/지역사회연구소 대표 : "전국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합니다.)"]
조기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전력산업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 논의도 시급해졌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8월) 말 발전 3사 노동조합과 함께 '에너지전환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만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만큼 강원도의 행보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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