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최정희 2024. 9.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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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활성화 입법방향 세미나
"지난 2년간 韓 손 놓는 동안 싱가포르·일본 앞서가"
전통자산 법제화하던 사고 벗어나야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서 '법제화'로 넘어갈 시기"
하반기에는 수익증권 중개 주석 등 일부라도 제도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

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

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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