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경계 둘레길 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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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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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위치 확인 등 대응 쉬워져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둘레1길’, ‘서울둘레2길’ 식으로 명칭이 붙는다. 지난 10년간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적용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이번 조치로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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