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경계 둘레길 주소 생긴다

이병훈 2024. 9. 4.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도로명 ‘서울둘레길’ 부여
비상시 위치 확인 등 대응 쉬워져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둘레1길’, ‘서울둘레2길’ 식으로 명칭이 붙는다. 지난 10년간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적용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이번 조치로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