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 강요·극단 선택하자 막말… 가해자 2명 항소심서 형량↑

진나연 기자 2024. 9.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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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징역 5년에서 형량을 높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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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징역 5년에서 형량을 높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충남 서산시 한 모처에서 숨진 피해자를 불러내 수 차례 폭행하거나 구걸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만원 정도의 금전,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등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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