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는 SM 법무팀...첸백시 맞대응→에스파 탈덕수용소까지, 고소장 '수북'

장민수 기자 2024. 9.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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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엑소, 엔시티...루머, 사생활 침해 등 고소 진행
'성범죄' 태일 퇴출, 첸백시와 맞소송

(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올해도 SM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이 쉴 틈 없이 고소장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엔 에스파, 엑소 수호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지난 4월 고소했고, 이달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유명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측에서 차례로 고소한 데 이어 SM에서도 엑소(EXO) 수호, 에스파(aespa)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행렬에 동참했다.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근거 없는 루머가 판치면서 다수 매니지먼트사에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유독 SM 관련 고소장이 많은 듯 보인다.

SM은 지난 4월 광야 119(KWANGYA 119) 홈페이지를 통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해당 사이트는 SM이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설한 신고 센터다.

먼저 보아(BoA)에 대한 각종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대규모 고소했다.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 당시 외모와 연기력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받았던 보아다. 

이에 보아는 채널A '뉴스A' 인터뷰에서 "아이돌을 인간으로 존중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SM 역시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에는 엑소와 엔시티(NCT) 멤버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접촉을 시도한 사생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이들은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해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M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티스트 보호를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 외에도 법적 사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고, SM은 곧장 팀 퇴출 결정을 내렸다. 

SM은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논의 후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전 소속 아티스트인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6억 원대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첸백시는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부당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분쟁 끝에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신규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첸백시 신규 법인의 매출액 10%를 계약 기간 동안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첸백시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이후 "SM엔터테인먼트가 협상 내용을 무시한 채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하고, 아이앤비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활동(음반, 콘서트, 광고 등)의 10%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SM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기준이고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SM에 대해 금전 청구 취지에 대한 반소장을 넣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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