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 항소..."의존성 심각, 형량 가볍다"

이명주 2024. 9.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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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투약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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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죄질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투약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3일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 등을 앓아왔다. 불면의 고통이 주된 동기"라며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참작했다"고 했다.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는 모두 무죄였다. 유튜버 김 씨의 자체 판단으로 흡연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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