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이기은 기자 2024. 9.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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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판결에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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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판결에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지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는 재판부 입장도 나왔다. 유아인은 증거 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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