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자격정지 7년' 중징계 반발 "전청조에 속아 이용당한것 이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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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끝에 남현희가 해당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 하에 징계를 주장했고, 이후 서울시펜싱협회의 징계가 내려졌다.
남현희는 재심에서도 자격정지 7년 중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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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남현희 측은 해당 징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남현희가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끝에 남현희가 해당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 하에 징계를 주장했고, 이후 서울시펜싱협회의 징계가 내려졌다. 결과는 연맹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이었다.
남현희는 재심에서도 자격정지 7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체육회 징계 절차가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효력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2031년 8월21일까지다.
남현희 측은 채널A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현희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체육사 최다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펜싱계 전설이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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