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LG헬로비전 등 무료 VOD 강제 중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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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037560)과 HCN 등 일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가 지난 3일 자사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이 2021년에 종료됐지만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선의를 악용해 고의로 지상파에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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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효용성 급락한 서비스 비용 낼 여유 없어"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037560)과 HCN 등 일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가 지난 3일 자사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방송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뜻한다.
협회는 "케이블사업자가 S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행위가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면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이 2021년에 종료됐지만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선의를 악용해 고의로 지상파에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일체의 콘텐츠 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 업계는 사전에 시청자 고지도 했고, 관련 문의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은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도 이유지만 더 큰 문제는 케이블이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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