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모녀·신동국, 법원에 지주사 임시주총 허가 신청

김기송 기자 2024. 9.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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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고소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체제 재편을 추진하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오늘(4일)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3자 연합은 현재 10명으로 규정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신 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법원 허가 신청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해도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주총은 빨라도 다음 달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당시 이사회에서 자신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 보고라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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