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구속' 유아인, 중대범죄"…檢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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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를 181회나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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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를 181회나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도 유아인이 오랜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됐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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