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사고 파는 10대들…처벌도 한계
[KBS 부산] [앵커]
SNS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고, 판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인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엔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상에 떠도는 유명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들.
각종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천2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1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재헌/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음란물 내에 있는 딥페이크물을 가지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작 단계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산 구매자 4명도 경찰에 적발됐지만 당장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성 착취물처럼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성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은 유포하지만 않는다면 제작을 하거나 구매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구매를 하든 소지를 하든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제작한 경우에도 소위 '배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수만 개를 판매한 혐의로 10대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들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63명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0여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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