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판결 항소 “더 무거운 처벌 필요”

김명미 2024.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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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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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4일 유아인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15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최씨의 대마 흡연 공동 범행,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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