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케이블업계, 케이블TV 무료 VOD 중단 놓고 공방

조성미 2024.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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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케이블 업계는 불황에 빠진 업계 사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VOD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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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케이블 업계는 불황에 빠진 업계 사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SVOD는 케이블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말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VOD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 로고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방송협회는 4일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LG헬로비전, HCN 및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를 9월 3일부로 중단했다"며 "해당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VOD 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으로 IPTV 등 타 유료 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SVOD 서비스 중단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방송협회 성명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TV는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지를 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는 S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케이블 업계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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