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살 어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해"... 50대 경찰 '스토킹' 유죄

장재진 2024. 9.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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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하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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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에 걸쳐 전화 및 메시지
"피해자, 상당한 심리적 불안"
서울중앙지법 전경. 정다빈 기자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하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유예 일로부터 추가 범죄 등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선고가 면해진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한 20대 B씨에게 고백한 뒤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일방적인 애정 표현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B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B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고서도, A씨는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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