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남자인데 왜 치마 입고 있냐" 화상회의 중 외모비하 기상청 임원 "기억 없다"

2024. 9.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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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영상회의 도중 치마 입은 직원을 향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 본 기상청 고위 공무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대면 영상회의 과정에서 A씨가 한 여성 직원에 대해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하더니 "얼굴이 남잔데 왜 치마를 입고 있느냐. 남자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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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감사 '징계'→ '경고' 처분 수위 낮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대면 영상회의 도중 치마 입은 직원을 향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 본 기상청 고위 공무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청정 익명 신고센터에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비대면 영상회의 과정에서 A씨가 한 여성 직원에 대해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하더니 "얼굴이 남잔데 왜 치마를 입고 있느냐. 남자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SBS 뉴스 갈무리]

기상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저 사람 누구냐'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지난 5월 작성한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화면상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물어 피해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보인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던 걸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얼굴', '치마' 등 다른 발언들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1차 감사에서 징계를 결정한 기상청은 재심의 끝에 경고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면전이 아니고, 반복적이 아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5명의 외부 감사 자문위원의 과반은 징계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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