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일본도 이웃 살해' CCTV 공개..."범행 후에도 태연"

YTN 2024. 9.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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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태연하게 피 묻은 손을 보고 머리를 만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CCTV 영상, 물론 대부분은 아니었고 일부만 봤는데도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당시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9일날 밤 11시 반쯤이죠. 서울 은평구 경비초소 인근이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43세였죠. 가해자가 37세 남성이었고 범인이 백 모 씨였는데 이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일본도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하니까 뒤쫓아가면서 계속 어깨나 머리 쪽으로 휘둘러서 굉장히 혈흔이 낭자한 그런 상태인데 피해자가 도망가면 보통 공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경비초소 인근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멈춰 있는 영상을 보더라도 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가해남성이 태연하게도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거울을 보고 또 머리를 만집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자기통제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가방에 102cm 정도 되는 골프 가방에다가 일본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범행 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고 머리를 만지거나 어떤 옷매무새를 만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피 묻은 옷을 은닉한 후에 태연히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면 범행, 강력사건 저지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은신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궤도를 이탈한 범죄심리였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누구 봐도 일반인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의자 쪽 변호사는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주장하겠죠?

[백기종]

당연히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질심사를 갈 때 기자가 묻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거냐.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 없다, 미안하지 않다, 죄송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왜 살해를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중국 스파이였다. 그리고 나를 미행했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상당히 궤도를 이탈한 심리였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든가 심리이상. 그래서 지금 무차별 범죄 내지는 소위 말하면 자기 통제를 상실한 이상동기 범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료진, 소위 의사들의 정확한 정신감정에 의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심신미약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재판 사례를 보면 강력사건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상당히 축소해서 적용한다라는 건 요즘 추세입니다.

[앵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얼마나 감형이 됩니까?

[백기종]

사실은 심신미약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양형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형은 8~14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미만의 형으로 감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 현장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까처럼 범인이 자연스럽게 당황한 모습도 없어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도 보고 자기 증거품을 은닉하고 이런 모습,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당하다고 보세요?

[백기종]

그래서 이상동기범죄 내지는 궤도를 이탈한 범죄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적인 유형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강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CCTV가 모두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시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곳을 거쳐서 그다음에 태연히 자기 옷 매무새라든가 머리를 만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혈흔이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집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신이라기보다 자기가 평소에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편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상동기범죄 내지는 무차별 범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상동기 범죄나 무차별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범죄심리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갖고 유족 측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백기종]

사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의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라든가 정신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의료인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은 정신이상자라고 만약에 가설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범죄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시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했나? 네. 마약 검사 왜 거부했나?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나? 없다. 혹시 일부러 자신의 정신이 이상한 듯한 것을 강조하려고 연기를 한다면 이게 나중에 의학적 감정에서 나옵니까?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만약에 위장했다고 하면 심리위장이라고 하거든요. 심리 해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나 범죄 이전 상황을 보면 소위 사회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범행을 했단 말이죠. 보통 범죄라는 건 동기가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범죄 동기가 없고 사회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위 말하면 범행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범행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족 측은 또 경찰과 구급대원 초기 대응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가 현장에서 도착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출발하는 데까지 17분이 걸렸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까?

[백기종]

강력사건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하면 보통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3~5분 미만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다 실혈사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 매뉴얼을 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력사건 피해자, 특히 중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분간을 지체했다고 하는 측면이 나중에 이 부분이 부검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인이 과다실혈사 내지는 다른 원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현장에 진출한 경찰관이나 응급구급차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통 저렇게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경찰과 구급당국이 함께, 한쪽은 구급치료를 하고 한쪽은 수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됐습니까? 왜 저렇게 늦어졌을까요?

[백기종]

사실은 지금 저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과다출혈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면 어떤 흘러넘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피가 과다하게 출혈이 됐을 때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부분은 응급조치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 때문에 지체가 됐다. 그것도 무려 17분간 지체됐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은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말을 걸면 반응하면서 또 버티고 있었다고 해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굽혔다 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환자의 출혈과 경추 손상 방지조치를 하느라고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물론 소방 구급대 입장에서는 보통 경추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있을 때 급거, 소위 말하면 이송을 하는 경우에 경추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숙련되고 단련된 현장요원들이 17분을 지체했다고 하는 측면은 어떤 이유로도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물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응급조치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 넘어가는 정도로 17분을 지체해서 이송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통 저 경우에 구급대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초동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백기종]

사실 초동수사는 일단 피해자의 구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소위 말하면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고 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이건 인명이 상당히 시시각각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조사는 그다음이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입니다.

[앵커]

검찰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저 사건 이후에 했는데 좀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백기종]

지금 전국 각 지방경찰청별로 이 일본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까지 소지허가 1만 107정으로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중 2284정을 허가취소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격사유라든가 사망 내지는 범죄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2284정을 허가 취소했는데 전국적으로 일본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족측이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용무늬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고요?

[백기종]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거나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판단될 때 이럴 때 신원에 대한 심의위를 거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상동기범죄 측, 소위 말하면 무차별 범죄이긴 하지만 계획살인이라든가 또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강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소 결여 되어 있다 그래서 신원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귀책이 됐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창밖으로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역시 연령 때문인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보통 19세 미만, 14세 이상은 소위 말하면 범죄소년, 그다음에 10~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고요.

그다음에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킥보드를 훔쳐서 15층에 올라가서 아래로 던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고 보니까 10세 이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범법소년이었습니다. 범법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소년법이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만약에 피해자가 생기거나 재물손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미성년사의 행위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소추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킥보드 주인이 떨어뜨린 시간이 오후 5~6시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노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놀이터 주변이었다고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안 다친 게 매우 다행스러운데요.

[백기종]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던 지금 다치거나 이 킥보드만 손상됐지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나 어쨌든 범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촉법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습니다. 평범한 일 같은데 이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기종]

사실은 여중생입니다. 여중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사실은 네 뼘 정도 되는데 한 뼘 반 정도가 거울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단지를 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 앞에 또 같은 전단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뗐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은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그 게시물이 비인가 게시물이었단 말이에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은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부착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위 말하면 비인가 게시물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왜 상당히 현직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형법에 보면 사실착오와 법률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중생이 13~14세 되는 아이가 내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거나 또 이게 중한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형법에 정해져 있는 15, 16조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은 불입건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족들, 소위 말하면 피의자로 기소된 가족들의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자 중학생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뜯은 또 다른 주민, 그리고 그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서 붙인 관리사무소장도 검찰에 송치됐단 말이죠. 이게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백기종]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평택지원에서 어떤 게 있냐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판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약간 비인가된 부착물이라고 하더라도 부착한 주체가 자진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철거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별도로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걸 뜯어내거나 철거를 해버리면 재물손괴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례를 했는데 아마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이 판례에 의거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서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적이 있는데 대체 이 아파트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계속 이러는 겁니까?

[백기종]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착지가 어떤 거냐 하면 하자보수 그다음에 무엇무엇을 사랑하는 아파트 발전협의회.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면 어떤 이익단체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부착물을 또 냈고 이게 보면 무엇무엇을 사랑하는 아파트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 명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권에 관련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착한 미인가 이런 부착물에 대한 손괴를 하거나 부착을 떼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전적인 조치로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위자들에 대해서 고소나 신고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중생 측은 부당하다고 당연히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걸 받아들여서 보완수사를 결정했는데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을 수사하는 건가요?

[백기종]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소의견이 상당히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 기소의견으로 가지 않는 무혐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착오나 법률착오 또 경미범죄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본인, 당사자 여중생이 이 범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그런 오인이나 사실의 적시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의견 송치보다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그러니까 딸뻘이죠. 동료에게 고백하고 의사에 반해서 수십 차례 연락을 한 50대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백기종]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근무하는 50대 경찰 가부입니다. 예전에 20대, 그러니까 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내기 순경과 같이 근무를 했다가 이 새내기 순경이 타근무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6개월간 47차례를 보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 사실은 유죄선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죄 선고를 했지만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 가장 가벼운 수준 아닙니까?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수준입니다. 선거유예라고 하는 부분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내지는 금고. 징역형, 벌금을 선고할 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다음에 나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미만의 선고를 할 때 선고유예를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아무런 다른 범죄 없이 2년이 지나면 그 형의 소멸이, 형이 실효가 돼버립니다.

[앵커]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힐 때는 같은 경찰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더 큰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백기종]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상명하복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참이고 상관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했고 새내기 순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거고 성적인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불편했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직 내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스토킹범죄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예전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 전에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판사가 참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간의 이슈가 된 사건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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