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유아인…감방 살다 오면 마약 끊을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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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내 마약사범의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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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년 이상 중형 30.7%로 증가
美선 재범 방지 집중… 판사 재량 확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내 마약사범의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조처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을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성폭력·강도 등 다른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마약류 범죄를 행한 경우를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대신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역 실적이 우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형자의 경우 잔여 형기 1년을 교정 당국의 감독 아래에 집에서 보낼 수도 있다. 또 판사에게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규에 정해놓은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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