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에 서기석 선임…야권 이사들 "위법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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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13기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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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13기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서 이사장은 직전 12기 이사회에서도 1년여 동안 이사장을 맡았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등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이사회 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뿐인 상황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무효"라고 역설했다.
또한 "KBS 새 이사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안 처리와 후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도 서두를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처리되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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