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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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3월 준비설'에 대해 재차 반박의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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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3월 준비설’에 대해 재차 반박의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전 공영개발을 3월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 지사가 내린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며 “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같은 달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공영개발설은 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도는 3월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으며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6월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이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사업기간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단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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