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운, 가정부에 1200억 소송 당해..."개에 물렸다" [할리웃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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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크리스 브라운이 그의 반려견과 얽힌 소송으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The Blast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의 가정부가 LA 자택에서 발생한 개 공격으로 인해 9천만 달러(한화 약 1,200억)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서 가정부 마리아 아빌라는 브라운의 LA 자택에서 여동생 패트리샤와 함께 일하던 중 브라운의 대형 셰퍼드 개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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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리 기자] 가수 크리스 브라운이 그의 반려견과 얽힌 소송으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The Blast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의 가정부가 LA 자택에서 발생한 개 공격으로 인해 9천만 달러(한화 약 1,200억)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서 가정부 마리아 아빌라는 브라운의 LA 자택에서 여동생 패트리샤와 함께 일하던 중 브라운의 대형 셰퍼드 개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리아는 쓰레기를 꺼내는 동안 공격을 받은 증거로 피부가 찢긴 사진을 제출했다. 패트리샤도 공격을 목격하면서 겪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아의 법무팀은 그녀가 1년 넘게 브라운의 증언 날짜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과 3월에 여섯 차례나 브라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브라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마리아에게 책임을 물었다. 브라운의 변호사는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개를 놀리거나 학대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 공격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이미 개가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두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 마리아는 브라운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개가 본래 공격적 성향을 지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이 부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리아의 변호사는 브라운이 공식적인 기관에 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으며, 현재 면허가 없다고 진술했다.
크리스 브라운과 마리아 아빌라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판결을 나오지 않았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크리스 브라운 개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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