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도 "부정적 관찰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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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했으나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이하 S&P)는 여전히 두산밥캣의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7월 S&P는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비상장 자회사가 되면 그룹 차원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져 두산밥캣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두산밥캣의 'BB+'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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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했으나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이하 S&P)는 여전히 두산밥캣의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을 유지했다.
S&P는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수정됐지만 두산밥캣을 '부정적 관찰대상'(Credit Watch)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선 S&P는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로 밥캣의 재무 부담 확대 우려가 사라지고 소수주주가 보호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로보틱스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밥캣이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밥캣의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S&P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한도인 6천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 밥캣의 재무정책 변화 가능성 ▲ 로보틱스와 ㈜두산의 신용도 ▲ 밥캣에 대한 모기업의 부정적 개입 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찰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9월25일∼10월15일로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는 증권신고서 정정 절차로 인해 11월로 연기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대금 한도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7월 S&P는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비상장 자회사가 되면 그룹 차원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져 두산밥캣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두산밥캣의 'BB+'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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