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증거인멸 등 범죄 중대"

신익규 기자 2024. 9.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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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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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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