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피해자도 "선처 호소"…결국 법정싸움으로

정래원 2024. 9.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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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겨 이해인 선수가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중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 선수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인 선수 측은 징계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인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주된 이유는 후배 A에 대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빙상연맹도 이해인의 행위로 인해 A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확정 후에 나온 A측 설명은 달랐습니다.

연맹에 이해인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해인의 선처를 바랐다는 겁니다.

또 이해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측이 '연인 사이였다'는 명시적 진술은 내놓지 않아 양측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해인 측 주장의 핵심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해인 측은 A와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성추행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포츠공정위가 재심을 기각하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해인 측은 빙상연맹의 징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다음 주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고, 연맹이 징계권을 남용해 이해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입니다.

전지훈련지에서의 음주와 이성 교제는 반성하지만, 성추행범 낙인만은 지우고자 한다는 이해인 측 입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피겨 #이해인 #대한빙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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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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