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사각지대 개선 필요” 목소리

전종휘 기자 2024. 9.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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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한 축을 맡는 퇴직연금 설정을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지만, 퇴직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취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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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한 축을 맡는 퇴직연금 설정을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현재 사업장 기준 26.8%, 노동자 수 기준 53.2%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되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꿔 말하면,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인 1228만명 가운데 절반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셈이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탓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91.9%(노동자 수 기준으로는 70.5%. 2022년 기준)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노동자 수 기준 33.5%)에 불과하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막상 노년이 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도인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납입,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등의 이유가 있는 때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10.4%에 그치는 퇴직연금 가운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2035년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연금저축 가입자 457만명 가운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이들은 70.5%에 이르지만, 그 미만인 노동자의 가입률은 4.3%에 그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가입률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나이에 따라 3.3~5.5%를 걷는 연금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저소득층 대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커 불평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지만, 퇴직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취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취업자 2885만여명 가운데 퇴직금 제도 적용을 받는 이는 1228만여명에 그친다.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1600만여명은 퇴직급여 자체가 없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개인사업자 847만명을 비롯해 퇴직연금 미가입자 문제를 방치하면 30~40년 뒤 노후 소득에서도 불합리한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납입 때 이들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보험료 비율을 조정해 국가가 지원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와 당사자가 반반씩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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