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하루 만에 항소 "범죄 중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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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구속된 유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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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구속된 유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부추기는 등 범죄가 중대한데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70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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