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 안 한 몽골 ICC총회 회부될 수도…제재는 불확실
김경희 기자 2024. 9. 4. 18:42
▲ 'ICC 회원국' 몽골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을 맞이하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형사적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1박2일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 이는 작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회원국 방문이었습니다.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서 푸틴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은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몽골의 경우 석유 수입량 95% 가량이 러시아산일 정도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사전에 몽골 측의 '불체포 확약'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처럼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국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ICC 당사국총회에 회부해 표결권 제한, 회원국 박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정작 로마규정에는 제재 관련 조항이 불분명해 규탄 성명을 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ICC 회원국은 가입 의사를 밝힌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면 125개국에 달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가 빠졌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ICC 검사장이 하마스 최고지도부 3명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하자 "터무니없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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