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유지…"여전히 사치성 소비 성격"
[앵커]
요즘 골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대중화됐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시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은 아직 대중적인 소비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78곳이던 골프장은 지난해 560곳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사치품에 붙는 1만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이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과거 사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지금 생활상과 맞지 않고, 대중형 골프장에는 없는 개별소비세가 회원제에만 붙는 건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다시 합헌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비회원 1인당 이용료는 30만 원 안팎이고, 회원권 평균 가격은 2억 원을 웃도는 등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변화한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서천범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대신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반면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못 하는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 세금 차이가 대폭 좁혀진다면 시장 자체가 혼란을…."
헌재는 아울러 요트장·스키장·승마장 등 다른 회원제 체육 시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액,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골프 #회원제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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