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더 무거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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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했다"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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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루 전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및 매수,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했다"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유아인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아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법정 구속 되며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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