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시스 제재…할부판매를 '공짜'로 허위광고

김기송 기자 2024. 9.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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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소매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등의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할부 계약을 체결해 제품 대금을 부담하는 계약이었을 뿐, 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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