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명의 빌려 수백억 편취...영리업체 등 19명 기소

유서현 2024. 9.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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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자체와 수의 계약하고 대금 수백억을 가로챈 청소·경비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업체 운영자 A 씨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 씨의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 지자체 등 16곳과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 3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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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자체와 수의 계약하고 대금 수백억을 가로챈 청소·경비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업체 운영자 A 씨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 씨의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 지자체 등 16곳과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 3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방식 등을 활용해 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사회복지법인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이 업체들로부터 용역대금의 3~7%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 운영자 등 4명은 가족을 허위 근로자로 올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실업급여까지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 등의 사회복지를 위해 공개경쟁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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