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리업체에 '명의 대여 장사' 사회복지법인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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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각종 용업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리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리 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인데도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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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각종 용업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리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청소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리 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인데도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실제 해당 법인 대표는 이 기간 8개 업체와 공모해 16개 지자체로부터 357억 3천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3%에서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영리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법인 자금 7억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6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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