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항우연 연구자 4명 '징계 불가' 결론

이채린 기자,박정연 기자 2024. 9.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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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 4명이 항우연 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도 '징계 불가' 결론이 나온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진행된 최종 징계위 결과 4명 모두 '징계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술 유출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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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 4명이 항우연 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도 '징계 불가' 결론이 나온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명의 항우연 연구자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누리호 기술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이들이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항우연 내부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서 떼어냈고 누리호 관련 기술이 들어있는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통합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4월 말 이들 연구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항우연에 자체 징계위를 개최하도록 요구해 이들의 기술유출 여부를 판가름하게 했다. 지난달 열린 1차 징계위에선 4명의 연구자 중 2명이 소명했으며 4일 나머지 2명에 대한 소명이 진행됐다. 

4일 진행된 최종 징계위 결과 4명 모두 '징계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술 유출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연구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이어 항우연 징계위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들의 이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특정 직책 이상 직위를 역임한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임원급으로 이직할 경우 항우연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분야에 대한 수의계약을 2년 동안 제한해야 한다.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 등 정부 사업에 항우연과 함께 계속 참여해야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선 징계 대상에 오른 연구원들을 무리하게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채린 기자,박정연 기자 rini113@donga.com,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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