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내고 거짓 증언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9.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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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발뺌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도주를 막던 B씨를 차에 매단 채 10m가량 운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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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발뺌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도주를 막던 B씨를 차에 매단 채 10m가량 운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운전하기 전 머물렀던 식당에 찾아가 자신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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