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남성 집유

신귀혜 2024. 9. 4.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 전 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 전 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