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지역위원장 불구속 기소

박민주 기자 2024. 9. 4.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선거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전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 혐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서울경제]

제22대 총선 당시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선거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선거는 3월 28일부터 시작됐다.

또 3월 16일에는 도봉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기형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수사자료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