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제출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2022년 11∼12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을 때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의대 증원’ 정면 충돌한 윤석열과 한동훈…총선 때도 한덕수 가운데 두고 맞붙었다 -
- “이대로면 응급실 셧다운될 것” 경고…위기의 의료 현장, 추석이 두렵다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친오빠’, 돌연 야권의 공격 타깃 됐다…이유는? - 시사저널
- 노소영 측, 김희영 20억원 기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인가” - 시사저널
- ‘덜컹’ 하더니 승용차 통째로 빠졌다…서울 한복판서 싱크홀 사고 - 시사저널
- ‘재계 저승사자’ 칼끝 앞에 선 신풍제약 2세 장원준 - 시사저널
- “내 애한테 물을 튀겨?”…발달장애 아동 머리 잡고 물에 밀어넣은 30대 - 시사저널
- 임종석, 검찰서 진술거부…“尹 향한 빗나간 충성, 모두가 불행해질 것” - 시사저널
- ‘왜 바지가 커졌지?’…나도 모르게 살 빠지는 습관 3가지 - 시사저널
- ‘풋 샴푸’를 주방용 세제나 살충제로 쓴다고?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