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등 ‘징역 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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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미성년 조카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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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청조, 피해자들 돈으로 호화 생활 이어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미성년 조카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제기했던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전씨는 작년 8월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어린이용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씨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치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을 상대로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혹은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 등 명목의 돈 2억3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재판부는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지탄했다.
한편 전씨는 이른바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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