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30대…배달 음식 받을 때 침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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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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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6분쯤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에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 후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 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A씨 여자친구인 B(20대)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을 강제 개방했을 때 B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며칠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재결합을 요구하려고 이날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만나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장시간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배달음식을 가져 가려고 문을 열었을때 들어갔다고 A씨도 진술했다. A씨가 무작정 B씨 집에 들어가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문 앞에 배달음식이 있어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이전에도 B씨에게 교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1년가량 교제했는데, 그 기간 B씨가 A씨를 3번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가 언성을 높였다거나, A씨가 길가에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내용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A, B씨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받고 출동했을 때는 둘을 분리하는 등 조처를 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B씨의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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