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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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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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법률 개정해 연급 지급 근거 명확히 규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9%→13%) ▲명목소득대체율 조정(40%→42%) ▲기금수익률 1%포인트 이상 제고 ▲인구구조 변화·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이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 기준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은 이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20·30 연령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또는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연계해 현행 30만원대인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지원 대상자를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자(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도 의무화한다. 현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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