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형량 4년 추가 전청조 1심서 총 16년형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9.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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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의 조카에 대한 폭행과 3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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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의 조카에 대한 폭행과 3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지난 2월 선고받은 형량을 합치면 징역 16년에 달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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