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유아인 징역 1년 1심 판결에…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장연제 기자 2024. 9. 4. 18:07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오늘 항소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미국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우고 미용 시술을 받는다며 180번 넘게 프로포폴 등을 맞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오늘 항소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미국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우고 미용 시술을 받는다며 180번 넘게 프로포폴 등을 맞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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