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입장 개소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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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시 1명당 1회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외에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입장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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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2년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시 1명당 1회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과 유류 같은 특정한 물품이나 유흥·사치 등 소비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골프장 외에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입장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다수 재판관은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은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이용 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2012년 선례를 이번에도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트장, 스키장 등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체육시설과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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