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한다는데… "정년연장 없으면 반쪽짜리 개혁 불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9.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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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만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 가입 연령만 인상한다면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이 없으면 의무 가입 연령이더라도 직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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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59세서 연장
노령층 '소득크레바스' 최소화
"정년연장때 임금체계 개편도"

◆ 정부 연금개혁안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만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 벌어지는 '소득크레바스'를 최소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고령자들이 얻는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4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이처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여명이 늘어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3세이고, 향후 65세까지 늘어난다. 제도 도입 시 연금 수급 연령은 법상 정년과 같은 60세였지만, 개혁을 통해 2013년 61세로 늘어난 뒤 5년마다 한 살씩 상승 중이다. 이 때문에 고령층은 보험료 납부가 종료된 이후 4~6년간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 가입 연령만 인상한다면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의무 가입 대상자는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사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년을 넘어서는 고령층의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통해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이 없으면 의무 가입 연령이더라도 직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연공성 위주 임금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체계에 연공성이 큰 일부 기업의 정년 연장 시 기존 임금 체계를 60세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종·직종별 연공성 실태 확인, 연공성 완화 목표 설정과 이행 계획이 제시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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