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4%P 인상…젊을수록 천천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9.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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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 다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각 '13%·43%'를, 더불어민주당은 '13%·45%'를 주장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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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고갈시기 32년 늦춰"
보험료율 현 9% → 13% 제시
50대 年 1%P씩 4년간 인상
20대는 16년에 걸쳐 조금씩
소득대체율도 40% → 42%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 정부 연금개혁안 ◆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 다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20대는 50대보다 보험료를 연간 최대 54만원 덜 낸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확대도 꾀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월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비중(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인상이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데, 올해 수준인 42%에서 더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13%로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각 '13%·43%'를, 더불어민주당은 '13%·45%'를 주장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 위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와 20대는 각각 0.33%포인트, 0.25%포인트 인상한다. 차등 인상안을 적용하면 50대는 월 소득 298만9000원을 기준으로 개혁 4년 후 매월 19만4000원을, 20대는 14만9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20대가 연간으로 54만원 더 적게 내는 셈이다. 정부는 이 밖에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해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통해 유명무실한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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