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만취 60대 운전 승용차 인도로 돌진…50대 치여 의식 불명
이태권 기자 2024. 9.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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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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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수정구 청계산 인근 음주운전 사고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15분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차량은 B 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지만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회식을 한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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