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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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국군 평화유지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참석 기관들은 유엔 및 접수국(레바논, 남수단) 정부가 국군 평화유지부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파견 연장을 요청한 점, 한국이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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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국군 평화유지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열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논의한 결과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참석 기관들은 유엔 및 접수국(레바논, 남수단) 정부가 국군 평화유지부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파견 연장을 요청한 점, 한국이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된 300명 규모 특전사 중심 부대로 2007년부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300명 규모 공병 중심 부대로 2013년부터 파병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제2항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각 부대 파견 기간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년~1년 반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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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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