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추석 전까지 휴대폰 판매점 불법 영업 단속

서효빈 2024. 9.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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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석 전까지 이동통신 사전승낙 판매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이동통신 사전승낙 판매점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통법과 사전승낙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불편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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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불법 사용 모니터링 집중 단속 예정…최대 사전승낙 철회 조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석 전까지 이동통신 사전승낙 판매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고객 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은 신분증 스캐너 불법 사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이동통신 사전승낙 판매점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통법과 사전승낙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불편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판매점이 사전승낙 요건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지 혹은 사전승낙 철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점검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신분증 스캐너 특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캐너 이동과 불법 SW사용, 신분증 복제, 스캐너 개조 등 불편법 영업 모니터링 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판매점의 사전승낙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KAIT 관계자는 "원래 연중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지로 올해는 추석전까지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통신서비스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권한을 승낙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시행되는 단통법 개정안에 따라 사전승낙제와 관련한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다.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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